[주택세금] 양도소득세(조세특례제한법, 장기보유특별공제, 비과세) - 임대주택 공동명의,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
[주택세금] 양도소득세(조세특례제한법, 장기보유특별공제, 비과세) - 임대주택 공동명의,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[주택세금] 양도소득세 - 임대주택 공동명의 1.1호의 주택을 공동명의로 임대등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50%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? 공동 임대사업자의 경우, 개별 사업자가 “1호 미만”의 주택을 임대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의 요건을 충족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50%를 적용받을 수 있음 [주택세금] 양도소득세 -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2.임대등록이 말소되어 세법상 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에 대한 임대주택 혜택*을 받을 수 있는지? *양도소득세율 중과배제,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○(양도소득세율 중과배제) 임대등록이 자진말소·..